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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1권 · 공공조달의 이해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list3개 절 key키워드 8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공공조달의 핵심 원칙(VFM·윤리·경쟁·투명성·책임성) 설명
  • check_circle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의 종류와 특징 설명
  • check_circle 비경쟁적 공공조달(수의계약) 방법의 요건과 한계 설명

key 핵심 키워드

VFM 윤리 경쟁 투명성 책임성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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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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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3개 절)

1

제1절 공공조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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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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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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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공공조달 원칙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

공공조달은 투명성·VFM·경쟁·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책임성의 5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원칙들은 공공조달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근간이며, 각국의 조달 법령과 국제기준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

원칙 핵심 내용 실행 방안
투명성 (Transparency) 조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외부 검토 가능하게 함 입찰공고·낙찰결과 공개,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VFM (Value For Money) 경쟁을 통해 최적 공급자를 선정하여 비용 대비 최고 가치 확보 경쟁입찰, 사전 원가 분석, 규격 명확화
경쟁 (Competition)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공급자 참여를 통해 최적 조건 확보 공개경쟁입찰 원칙, 불필요한 참가 제한 금지
차별금지·동등 대우 (Non-discrimination & Equal Treatment) 모든 잠재적 공급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소화, 공정한 평가기준 적용
책임성 (Accountability) 조달 결정과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사·검토를 허용 내부통제·감사, 성과 측정, 부패방지 체계

OECD 공공조달 12대 실행원칙 (2015)

OECD는 2015년 회원국 권고안으로 공공조달 12대 원칙을 제시했다. 4개 범주(기반·실행·목표·관리)로 구성되며, 각국 조달제도의 국제 표준 가이드로 활용된다.

5R 원칙: 적절한 시간(Right Time)·장소(Right Place)·수량(Right Quantity)·품질(Right Quality)·가격(Right Price)으로 조달

  • 【기반 원칙】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 구축·통합, 조달 역량 강화
  • 【실행 원칙】 투명성(조달정보 공개), 청렴성(부패방지·이해충돌 방지·행동강령), 접근성(소규모기업 진입장벽 제거·균등 참여 기회), 참여(중소기업·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 【목표 원칙】 효율성(5R: 적절한 시간·장소·수량·품질·가격으로 조달, MAS·DPS·FA 등 협약방식 활용), 균형성(1차 운영목표와 2차 정책목표의 균형)
  • 【관리 원칙】 리스크 관리(조달 전 과정 위험요소 식별·완화), 책임성(성과 측정·감사·처벌), 평가(조달 정책 효과 지속 평가·개선)
암기법 12대 원칙 4범주 — 「기실목관」

기(기반) 실(실행) 목(목표) 관(관리) → 4범주 순서 암기 | 실행 원칙 4개: 투(투명성) 청(청렴성) 접(접근성) 참(참여)

공공조달 원칙 세부 내용

12대 원칙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원칙들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투명성: 나라장터·조달데이터허브를 통한 입찰정보·계약정보 공개 — 부패 방지 핵심 수단
  • 청렴성: 부패방지(반부패),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조달 신뢰 확보
  • 접근성: 소규모 기업의 진입장벽 제거 — 간소화된 절차, 소액 계약 특례, 분리발주 활용
  • 참여: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 정책
  • 균형성: 조달의 1차 목표(VFM·효율성)와 2차 목표(녹색·혁신·사회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유지
2

제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경쟁적 조달 방법의 개요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은 복수의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최적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원칙: 경쟁(공개경쟁입찰) →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허용

경쟁적 조달 방법 비교

구분 개요 특징 적용 요건
공개경쟁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가 참여 가장 높은 경쟁성·투명성 확보 원칙적 적용 (일정 금액 이상)
제한경쟁입찰 일정 요건(실적·기술·지역 등)을 갖춘 업체만 참여 품질·전문성 확보, 경쟁성 일부 제한 특수 전문성 필요 시, 법령 요건 충족 시
지명경쟁입찰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 소수 우수 업체 선정, 행정 효율화 소규모·특수 계약,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Open Tendering)

공개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경쟁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입찰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공개 — 누구나 확인 가능
  • 낙찰방법: 최저가 낙찰제(일반경쟁), 적격심사제, 종합심사낙찰제
  • 장점: 경쟁 극대화로 VFM 확보, 부패 방지, 투명성 확보
  • 단점: 저가 덤핑 우려, 행정 절차 복잡, 소규모 기업 참여 부담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조건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며, 지명경쟁입찰은 발주기관이 직접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시키는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법령에서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하다.

  • 제한경쟁 제한 유형: 실적 제한(유사 공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 제한(보유 기술·자격), 지역 제한(특정 지역 업체), 규모 제한(중소기업 등)
  • 지명경쟁 적용 요건: 계약 성질상 특수한 기술·장비 필요, 긴급성, 소액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지명경쟁 지명 기준: 5인 이상 지명 원칙 (특수한 경우 2인 이상)
  • 공통 주의사항: 불필요한 제한은 경쟁성·투명성 저하 — OECD 접근성 원칙 위반 우려

입찰 방법 —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단순 최저가 입찰 외에도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하는 2단계 입찰,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을 조율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활용된다.

  • 2단계 입찰: 1단계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후 2단계에서 가격 입찰 — 기술력 중심 계약에 적합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 확정 — IT·연구개발·전문용역에 활용
  • 다수공급자계약(MAS): 복수의 공급자와 협약 후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 동반성장 협약(FA·DPS):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장기 협업 방식
3

제3절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수의계약의 개요 및 허용 요건

수의계약(隨意契約)은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경쟁을 거치지 않으므로 VFM·투명성·경쟁성 원칙에 반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수의계약은 예외 —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필요

수의계약 허용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유형 주요 요건 비고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1억 원 이하 공사 (지자체: 다소 상이) 소액이므로 행정 효율화
긴급 수의계약 천재지변·긴급 복구·재해예방 등 긴급 필요성 인정 입찰 공고 기간 부족 시
특허·독점 수의계약 특허 보유, 기술·물품 특성상 단일 공급자만 존재 대체재 없음 증명 필요
국방·보안 수의계약 국가 안보·기밀과 관련된 물자·용역 군사기밀 보호 목적
재입찰 후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쟁입찰 실패(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수의 상한 적용
암기법 수의계약 5유형 — 「소긴특국재」

소(소액) 긴(긴급) 특(특허·독점) 국(국방·보안) 재(재입찰 후) → "소긴특국재" 5글자로 암기

수의계약의 절차 및 유의사항

수의계약이라도 적정가격 확보와 투명성 유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된다. 특히 견적 징구, 가격 협상, 계약 내용 공개 등의 의무가 있다.

  • 견적 징구 의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 적정성 확인 (소액의 경우 1인 견적도 가능)
  • 예정가격 작성: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작성 후 계약 체결
  • 계약 내용 공개: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등에 계약 정보 공시
  • 감사·통제: 수의계약은 감사원·자체감사의 주요 감사 대상 — 요건·절차 준수 철저히 필요
  • 남용 방지: 동일 업체·동일 품목 반복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 의심 — 법령 위반 소지

비경쟁적 조달 방법의 한계와 개선

수의계약 남용은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 OECD는 비경쟁적 조달 방법의 남용이 부패의 주요 경로임을 지적하며, 엄격한 요건 적용과 사후 공개를 권고한다.

  • 수의계약 남용 문제: 특정 업체 편중, 담합 유인, 가격 부풀리기, 부패 연결
  • OECD 권고: 수의계약 허용 비율을 전체 조달의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 사전 승인·사후 공개 의무화
  • 우리나라 개선 추세: 나라장터 계약 정보 공시 의무 확대, 자체감사 강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도입
  • 대안 검토: 수의계약 대신 제한경쟁·소액 공개입찰·쇼핑몰 구매 활용으로 경쟁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