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의 종류와 요건 설명
- check_circle 중소기업 지원 조달 제도의 실무 적용 방법 설명
- check_circle 녹색조달 실무 절차 이해
- check_circle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제도 이해
- check_circle 사회적 책임조달 실무 적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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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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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5개 절)
제1절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 개요
arrow_forward_ios제2절 중소기업지원 조달
arrow_forward_ios제3절 녹색조달
arrow_forward_ios제4절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arrow_forward_ios제5절 사회적 책임조달
arrow_forward_ios제1절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 개요
우선구매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우선구매 제도는 특정 기업·제품을 일반 경쟁 없이 또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보호, 기술혁신 등 정책 목표를 공공조달 구매력을 통해 실현하는 수단이다.
주요 우선구매 제도 비교
| 제도 | 대상 | 근거법 | 목표 비율 |
|---|---|---|---|
| 중소기업 우선구매 | 중소기업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 50% 이상 |
| 녹색제품 우선구매 |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촉진법 | 품목별 의무 |
| 혁신제품 우선구매 |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 혁신제품구매촉진법 | 예산 1% 내외 |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생산품 | 사회적기업육성법 | 3% 이상 목표 |
|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 장애인기업 생산품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1% 이상 |
제2절 중소기업지원 조달
중소기업 조달 실무 — 직접생산 확인 및 참여 방법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통해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며,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시 제출해야 한다.
- ▸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이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함을 확인 — 단순 유통·재판매 업체 제한
-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입찰 시 제출 의무
- ▸ MAS(다수공급자계약): 복수 중소기업이 협약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 등재 → 수요기관 직접 구매
- ▸ 중소기업자간 경쟁: 지정 품목은 중소기업끼리만 경쟁 — 대기업 진입 차단
제3절 녹색조달
녹색조달 실무 절차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 제품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우선 구매해야 하며,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된 친환경 물품 구매도 포함된다.
- ▸ 의무 구매 대상: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저탄소 인증제품
- ▸ 구매 계획·실적 보고: 매년 구매 계획 수립 → 이행 실적 환경부 제출 의무
- ▸ 그린카드 연계: 친환경 제품 구매 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 소비자 행동 유인
- ▸ 조달청 녹색제품 목록: 나라장터에 등재된 녹색제품 검색·구매 가능
제4절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혁신조달 실무 — 혁신장터 및 혁신제품 구매
조달청은 혁신장터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성능인증, 국가연구개발(R&D) 결과물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혁신장터 =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전용 플랫폼
- ▸ 혁신제품 지정 절차: 중기부·조달청 평가 → 혁신성·성능 확인 → 혁신장터 등재
- ▸ 시범구매 사업: 신제품의 공공 초도 납품 기회 제공 — First Buyer로서 역할
- ▸ 연구개발 결과물 조달: 국가 R&D 성과물의 공공 조달 연계 — 상용화 촉진
- ▸ 구매 목표: 총 예산 대비 혁신제품 구매 비율 설정 — 중앙행정기관 의무
제5절 사회적 책임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실무
사회적 책임조달은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취약계층 운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3% 이상 목표 — 이행 실적 공시
- ▸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포함
- ▸ 여성기업 지원: 조달청 입찰 시 여성기업 가점 부여, 전용 쇼핑몰 운영
- ▸ 사회적경제기업 통합마켓: 조달청 운영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제품 일괄 구매 창구
bolt 시험 출제 포인트 3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준수 의무
녹조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선구매 요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key 핵심 키워드 정의 6개 용어
우선구매
중소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법적 의무 또는 권장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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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 예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 목표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의 준비 중
녹색제품
정의 준비 중
혁신제품
정의 준비 중
사회적기업
정의 준비 중
장애인기업
정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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