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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4권 · 공공조달 관리실무
제5장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list3개 절 key키워드 6개 bolt출제포인트 3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계약체결 절차와 요건 이해
  • check_circle 착수보고 및 착공계 제출 요건 이해
  • check_circle 계약이행 보증 관리 방법 이해

key 핵심 키워드

계약체결 착수보고 착공계 계약이행보증 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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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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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3개 절)

1

제1절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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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착수보고와 착공(착수)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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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계약이행 보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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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계약체결

계약 체결 실무 절차

낙찰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 낙찰통보 확인: 나라장터에서 낙찰통보 확인 후 즉시 계약 체결 준비
  •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 전자계약 서명: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 계약서 사본 확보: 계약서·계약 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보관
2

제2절 착수보고와 착공(착수)계 제출

착수보고·착공계 제출

계약 체결 후 실제 이행을 시작할 때 발주기관에 착수보고서 또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 착공계(공사): 착공 전 제출 — 착공 일자,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시공계획서 포함
  • 착수보고(용역): 용역 시작 전 제출 — 투입 인력 명단, 수행 계획, 일정표 포함
  • 착수금 청구: 착수보고 승인 후 착수금(계약금액의 20~30%) 청구 가능
  • 일정 준수: 착수 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 발생 → 착수 지연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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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계약이행 보증 관리

계약이행보증 유형과 관리

계약이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증이다. 공사·물품·용역 모두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증이 필요하다.

계약 보증 유형

보증 유형 납부 시점 용도 비율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 보증 10% 이상
이행보증금(보험) 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대체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준공(납품) 시 하자 발생 보전 2~10%
계약이행보증서 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성격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