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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4권 · 공공조달 관리실무
제9장

공공예산관리 실무

list9개 절 key키워드 12개 bolt출제포인트 10개

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예산과목(장·관·항·세항·세세항·목) 체계 이해
  • check_circle 예산 집행 절차와 지출원인행위의 개념 이해
  • check_circle 예산 이용·전용·전용의 허용 요건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예비비 한도 및 사용 절차 이해
  • check_circle 결산 절차와 의회 승인 과정 이해
  • check_circle 국고보조금 집행·정산·반납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지방채 발행 요건과 채무비율 기준 이해
  • check_circle 복식부기 회계(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개념 이해

key 핵심 키워드

예산과목 지출원인행위 이용·전용 이월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결산 국고보조금 지방채 채무비율 복식부기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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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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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 (9개 절)

1

제1절 예산과목 체계 및 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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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예산 집행 절차 및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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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예산 이용·전용·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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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절 추가경정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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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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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절 결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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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절 국고보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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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절 지방채 발행 및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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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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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예산과목 체계 및 편성 기준

예산과목 체계

공공예산은 ···세항·세세항·의 6단계 과목 체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지출 내용과 성격을 구분하며, 조달 계약 시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예산과목 체계: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장(章): 가장 큰 단위 —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교육비 등
  • 관(款): 장의 하위 분류 — 분야별 세분화
  • 항(項): 관의 하위 분류 — 실제 사업 단위와 연결
  • 목(目): 지출 성격별 최소 단위 — 물품비, 용역비, 공사비, 인건비 등
2

제2절 예산 집행 절차 및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와 대금 지급 절차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등의 행위로, 예산을 특정 계약에 배정하는 행위다. 지출원인행위 후 이행 완료 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로 예산을 지정·확보하는 행위 — 집행의 시작

  • 지출원인행위 → 이행 → 검사 → 지출결의 → 지급 명령 → 대금 지급
  • 지출결의: 이행 완료·검사 합격 후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결재
  • 지급 기한: 물품 5일·용역·공사 14일 이내 지급 의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지급 지연 이자: 지급 기한 경과 시 지연 이자 발생 — 기재부 고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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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 이용·전용·이월

예산 이용·전용·이월 구분

집행 중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전용·이월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이용·전용·이월 비교

구분 정의 승인 기관 특징
이용 장(章) 간 상호 융통 의회 의결 가장 강한 제한
전용 세항·목 간 융통 행안부장관 또는 단체장 비교적 유연
명시이월 연도 내 지출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예산으로 미리 의결 의회 의결 사전 의결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미집행된 예산 이월 단체장 승인 사후 처리
암기법 이전명사

이용·전용·명시이월·사고이월 — 장(의회) / 세목(장관) / 사전의결 / 사후승인

4

제4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요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한다.

  • 편성 요건: 전쟁·자연재해, 경기 침체·금융 위기, 법령 개정, 긴급 재정 수요
  • 편성 절차: 행정부 편성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 확정
  • 계획 조달과의 관계: 추경 편성 후 예산 확정되면 새 발주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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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예비비 제도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일반적 수요에 사용
  •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응 등 특정 목적에 한정 사용
  • 사용 승인: 예비비 사용은 행정부 결정 후 차기 의회에 보고
6

제6절 결산 절차

결산 절차와 의회 승인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행위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결산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출납 폐쇄 → 결산 보고서 작성
  • 의회 제출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지방재정법 기준)
  • 감사원 감사: 국가 결산은 감사원 확인 후 국회 제출
  • 결산 활용: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 — 성과 분석·개선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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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고보조금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정산·반납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민간에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예산내역 첨부하여 주관 부처에 신청
  •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지정 목적 외에 사용 시 반납 의무·제재
  • 정산 의무: 사업 완료 후 사용 실적 정산 보고서 제출
  • 반납: 미사용 잔액·정산 차액은 반납 의무
  • e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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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지방채 발행 및 재정건전성

지방채 발행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비율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채무비율 25% 초과 시 지방채 발행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 발행 요건: 자본적 지출(시설 투자 등) — 경상적 지출 충당 목적 발행 금지
  • 채무비율: 채무 잔액 / 예산 규모 —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필요
  • 재정건전성 관리: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 정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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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복식부기 회계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4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복식부기 4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현금흐름표 · 순자산변동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용 민간 유사표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정운영표 특정 기간의 수익·비용(순원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의 유입·유출 흐름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순자산의 변동 내역 자본변동표
암기법 재재현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