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예산과목(장·관·항·세항·세세항·목) 체계 이해
- check_circle 예산 집행 절차와 지출원인행위의 개념 이해
- check_circle 예산 이용·전용·전용의 허용 요건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예비비 한도 및 사용 절차 이해
- check_circle 결산 절차와 의회 승인 과정 이해
- check_circle 국고보조금 집행·정산·반납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지방채 발행 요건과 채무비율 기준 이해
- check_circle 복식부기 회계(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개념 이해
key 핵심 키워드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실무.kr에서 법령 조문·실무 해설 확인
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이 장의 구성 (9개 절)
제1절 예산과목 체계 및 편성 기준
arrow_forward_ios제2절 예산 집행 절차 및 지출원인행위
arrow_forward_ios제3절 예산 이용·전용·이월
arrow_forward_ios제4절 추가경정예산 편성
arrow_forward_ios제5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arrow_forward_ios제6절 결산 절차
arrow_forward_ios제7절 국고보조금 관리
arrow_forward_ios제8절 지방채 발행 및 재정건전성
arrow_forward_ios제9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arrow_forward_ios제1절 예산과목 체계 및 편성 기준
예산과목 체계
공공예산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의 6단계 과목 체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지출 내용과 성격을 구분하며, 조달 계약 시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예산과목 체계: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장(章): 가장 큰 단위 —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교육비 등
- ▸ 관(款): 장의 하위 분류 — 분야별 세분화
- ▸ 항(項): 관의 하위 분류 — 실제 사업 단위와 연결
- ▸ 목(目): 지출 성격별 최소 단위 — 물품비, 용역비, 공사비, 인건비 등
제2절 예산 집행 절차 및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와 대금 지급 절차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등의 행위로, 예산을 특정 계약에 배정하는 행위다. 지출원인행위 후 이행 완료 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로 예산을 지정·확보하는 행위 — 집행의 시작
- ▸ 지출원인행위 → 이행 → 검사 → 지출결의 → 지급 명령 → 대금 지급
- ▸ 지출결의: 이행 완료·검사 합격 후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결재
- ▸ 지급 기한: 물품 5일·용역·공사 14일 이내 지급 의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 지급 지연 이자: 지급 기한 경과 시 지연 이자 발생 — 기재부 고시 이자율
제3절 예산 이용·전용·이월
예산 이용·전용·이월 구분
집행 중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전용·이월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이용·전용·이월 비교
| 구분 | 정의 | 승인 기관 | 특징 |
|---|---|---|---|
| 이용 | 장(章) 간 상호 융통 | 의회 의결 | 가장 강한 제한 |
| 전용 | 세항·목 간 융통 | 행안부장관 또는 단체장 | 비교적 유연 |
| 명시이월 | 연도 내 지출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예산으로 미리 의결 | 의회 의결 | 사전 의결 |
| 사고이월 |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미집행된 예산 이월 | 단체장 승인 | 사후 처리 |
이용·전용·명시이월·사고이월 — 장(의회) / 세목(장관) / 사전의결 / 사후승인
제4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요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한다.
- ▸ 편성 요건: 전쟁·자연재해, 경기 침체·금융 위기, 법령 개정, 긴급 재정 수요
- ▸ 편성 절차: 행정부 편성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 확정
- ▸ 계획 조달과의 관계: 추경 편성 후 예산 확정되면 새 발주 계획 수립 필요
제5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예비비 제도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 ▸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일반적 수요에 사용
- ▸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응 등 특정 목적에 한정 사용
- ▸ 사용 승인: 예비비 사용은 행정부 결정 후 차기 의회에 보고
제6절 결산 절차
결산 절차와 의회 승인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행위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 결산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출납 폐쇄 → 결산 보고서 작성
- ▸ 의회 제출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지방재정법 기준)
- ▸ 감사원 감사: 국가 결산은 감사원 확인 후 국회 제출
- ▸ 결산 활용: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 — 성과 분석·개선 방향 도출
제7절 국고보조금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정산·반납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민간에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예산내역 첨부하여 주관 부처에 신청
- ▸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지정 목적 외에 사용 시 반납 의무·제재
- ▸ 정산 의무: 사업 완료 후 사용 실적 정산 보고서 제출
- ▸ 반납: 미사용 잔액·정산 차액은 반납 의무
- ▸ e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제8절 지방채 발행 및 재정건전성
지방채 발행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비율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채무비율 25% 초과 시 지방채 발행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 ▸ 발행 요건: 자본적 지출(시설 투자 등) — 경상적 지출 충당 목적 발행 금지
- ▸ 채무비율: 채무 잔액 / 예산 규모 —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필요
- ▸ 재정건전성 관리: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 정기 공시
제9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복식부기 회계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4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복식부기 4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현금흐름표 · 순자산변동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 재무제표 | 내용 | 민간 유사표 |
|---|---|---|
| 재정상태표 |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 재정운영표 | 특정 기간의 수익·비용(순원가) | 손익계산서 |
| 현금흐름표 | 현금의 유입·유출 흐름 | 현금흐름표 |
|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의 변동 내역 | 자본변동표 |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
bolt 시험 출제 포인트 10개
지출원인행위: 계약 체결 시 예산을 지정·확보하는 행위 — 집행의 시작
이용: 예산의 장(章) 간 상호 융통 — 의회 의결 필요
전용: 세항·목 간 융통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단체장 승인
명시이월: 연도 내 지출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예산으로 미리 의결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미집행 → 다음 연도로 이월
==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결산 의회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반납 의무, 지도·감독 수인 의무
지방채 행안부 승인: 채무비율 25% 초과 시 필요
복식부기 4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
key 핵심 키워드 정의 12개 용어
예산과목
정의 준비 중
지출원인행위
정의 준비 중
이용·전용
정의 준비 중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정의 준비 중
추가경정예산
정의 준비 중
예비비(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
정의 준비 중
결산
정의 준비 중
국고보조금
정의 준비 중
지방채
정의 준비 중
채무비율
정의 준비 중
복식부기
정의 준비 중
발생주의
정의 준비 중
미니 퀴즈
이 챕터 핵심 문제
배운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