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bulb 학습목표
- check_circle 예산과목(장·관·항·세항·세세항·목) 체계 이해
- check_circle 예산 집행 절차와 지출원인행위의 개념 이해
- check_circle 예산 이용·전용·전용의 허용 요건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과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예비비 한도 및 사용 절차 이해
- check_circle 결산 절차와 의회 승인 과정 이해
- check_circle 국고보조금 집행·정산·반납 절차 이해
- check_circle 지방채 발행 요건과 채무비율 기준 이해
- check_circle 복식부기 회계(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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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절 구성을 파악한 뒤, 학습목표를 체크하며 읽으세요. 이해가 끝나면 핵심 암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이 장의 구성 (9개 절)
제1절 예산과목 체계 및 편성 기준
arrow_forward_ios제2절 예산 집행 절차 및 지출원인행위
arrow_forward_ios제3절 예산 이용·전용·이월
arrow_forward_ios제4절 추가경정예산 편성
arrow_forward_ios제5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arrow_forward_ios제6절 결산 절차
arrow_forward_ios제7절 국고보조금 관리
arrow_forward_ios제8절 지방채 발행 및 재정건전성
arrow_forward_ios제9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arrow_forward_ios제1절 예산과목 체계 및 편성 기준
예산과목 체계
공공예산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의 6단계 과목 체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지출 내용과 성격을 구분하며, 조달 계약 시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예산과목 체계: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장(章): 가장 큰 단위 —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교육비 등
- ▸ 관(款): 장의 하위 분류 — 분야별 세분화
- ▸ 항(項): 관의 하위 분류 — 실제 사업 단위와 연결
- ▸ 목(目): 지출 성격별 최소 단위 — 물품비, 용역비, 공사비, 인건비 등
제2절 예산 집행 절차 및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와 대금 지급 절차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 등의 행위로, 예산을 특정 계약에 배정하는 행위다. 지출원인행위 후 이행 완료 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로 예산을 지정·확보하는 행위 — 집행의 시작
- ▸ 지출원인행위 → 이행 → 검사 → 지출결의 → 지급 명령 → 대금 지급
- ▸ 지출결의: 이행 완료·검사 합격 후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 결재
- ▸ 지급 기한: 검사완료·청구 후 5일 이내(유형 공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검사 완료 기한은 별도로 14일(§55)
- ▸ 지급 지연 이자: 지급 기한 경과 시 지연 이자 발생 — 기재부 고시 이자율
제3절 예산 이용·전용·이월
예산 이용·전용·이월 구분
집행 중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전용·이월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이용·전용·이월 비교
| 구분 | 정의 | 승인 기관 | 특징 |
|---|---|---|---|
| 이용 | 장(章) 간 상호 융통 | 의회 의결 | 가장 강한 제한 |
| 전용 | 세항·목 간 융통 | 행안부장관 또는 단체장 | 비교적 유연 |
| 명시이월 | 연도 내 지출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예산으로 미리 의결 | 의회 의결 | 사전 의결 |
| 사고이월 |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미집행된 예산 이월 | 단체장 승인 | 사후 처리 |
이용·전용·명시이월·사고이월 — 장(의회) / 세목(장관) / 사전의결 / 사후승인
제4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요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한다.
- ▸ 편성 요건: 전쟁·자연재해, 경기 침체·금융 위기, 법령 개정, 긴급 재정 수요
- ▸ 편성 절차: 행정부 편성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 확정
- ▸ 계획 조달과의 관계: 추경 편성 후 예산 확정되면 새 발주 계획 수립 필요
제5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예비비 제도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 ▸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능한 일반적 수요에 사용
- ▸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응 등 특정 목적에 한정 사용
- ▸ 사용 승인: 예비비 사용은 행정부 결정 후 차기 의회에 보고
제6절 결산 절차
결산 절차와 의회 승인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행위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 결산 보고서 작성: 회계연도 종료 후 출납 폐쇄 → 결산 보고서 작성
- ▸ 의회 승인 기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지방자치법 §150① — 출납폐쇄는 회계연도 종료일 12/31)
- ▸ 감사원 감사: 국가 결산은 감사원 확인 후 국회 제출
- ▸ 결산 활용: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 — 성과 분석·개선 방향 도출
제7절 국고보조금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정산·반납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민간에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용도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예산내역 첨부하여 주관 부처에 신청
- ▸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지정 목적 외에 사용 시 반납 의무·제재
- ▸ 정산 의무: 사업 완료 후 사용 실적 정산 보고서 제출
- ▸ 반납: 미사용 잔액·정산 차액은 반납 의무
- ▸ e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제8절 지방채 발행 및 재정건전성
지방채 발행 요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비율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채는 발행한도액 범위 내 의회 의결로 발행, 한도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승인(지방재정법 §11)
- ▸ 발행 요건: 자본적 지출(시설 투자 등) — 경상적 지출 충당 목적 발행 금지
- ▸ 발행 절차: 대통령령상 발행한도액 범위 내 의회 의결로 발행, 한도 초과 시 행안부장관 협의·승인(지방재정법 §11②③). 외채는 한도 내라도 의회 의결 전 행안부장관 승인
- ▸ 재정건전성 관리: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 정기 공시
제9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복식부기 회계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4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복식부기 4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현금흐름표 · 순자산변동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 재무제표 | 내용 | 민간 유사표 |
|---|---|---|
| 재정상태표 |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 재정운영표 | 특정 기간의 수익·비용(순원가) | 손익계산서 |
| 현금흐름표 | 현금의 유입·유출 흐름 | 현금흐름표 |
|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의 변동 내역 | 자본변동표 |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
bolt 시험 출제 포인트 10개
지출원인행위: 계약 체결 시 예산을 지정·확보하는 행위 — 집행의 시작
이용: 예산의 장(章) 간 상호 융통 — 의회 의결 필요
전용: 세항·목 간 융통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단체장 승인
명시이월: 연도 내 지출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예산으로 미리 의결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미집행 → 다음 연도로 이월
==예비비 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지방재정법 제43조)==
결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지방의회 승인(지방자치법 §150) — 출납폐쇄는 회계연도 종료일(12/31)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반납 의무, 지도·감독 수인 의무
지방채: 대통령령상 발행한도액 범위 내 의회 의결로 발행, 한도 초과 시 행안부장관 협의·승인(지방재정법 §11). 외채는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복식부기 4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순자산변동표
key 핵심 키워드 정의 12개 용어
예산과목
세입·세출예산을 분류하는 체계. 국회·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입법과목(장·관·항)과 행정부가 분류기준을 정하는 행정과목(세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재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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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담당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장-관-항-세항-목'의 예산과목 체계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만 지출했다.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재무관(자치단체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지방회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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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재무관은 청사 비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원인행위를 배정 예산 범위에서 처리한 뒤 지출을 명령했다.
이용·전용
예산 항목 간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 이용(移用)은 의회 의결을 거친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국가재정법 제47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융통으로 승인 또는 자체 처리한다(국가재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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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항(項)을 넘어 자금을 옮기려면 의회 의결을 거친 '이용'이 필요하고, 같은 항 안에서 세항·목 간 조정은 '전용'으로 처리한다.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회계연도 내 미집행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한다(국가재정법 제48조). 사고이월분은 재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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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연내에 계약(지출원인행위)을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에 집행했다.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 발생 등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국가재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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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규모 수해 복구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의결을 받았다.
예비비(일반예비비·목적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고, 목적예비비는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해 별도로 계상한다(국가재정법 제22조). 단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는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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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재난 대응처럼 사용목적을 미리 정한 경비는 목적예비비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경비는 일반예비비(예산총액 1/100 이내)로 계상한다.
결산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다(지방회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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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작성해 검사위원 검사를 의뢰하고,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국고보조금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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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군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로 집행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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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B시는 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했다.
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 재정건전성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지방재정법상 재정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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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도는 채무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재정건전성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채무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복식부기
모든 회계 거래를 차변·대변 양쪽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를 산출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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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복식부기 도입으로 자산·부채까지 기록돼, 단식부기로는 드러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재정상태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발생주의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원칙.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다(지방회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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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발생주의에 따라 실제 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미니 퀴즈
이 챕터 핵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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