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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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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1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 입찰자 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낙찰자 없음: 입찰자가 있었으나 낙찰기준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
> 실무 핵심: 2회 유찰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1회 유찰 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
| 조문 | 내용 |
|---|---|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의 기본 요건 |
| 시행령 제26조 제2항 | 1인 입찰 등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 특례 |
| 시행령 제19조 | 재공고 입찰 절차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수의계약 운용 기준 |
시행령
대통령령
유찰 후 수의계약 — 시행령 기준 절차
유찰 판단 유형
| 유찰 유형 | 내용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시점 |
|---|---|---|
| 입찰자 없음 | 입찰 마감까지 입찰자가 없는 경우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낙찰자 없음 |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충족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1인 입찰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
| 낙찰자 계약 포기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 차순위자 협의 또는 재공고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표준 절차: 2회 유찰 → 수의계약
특례: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요건
| 특례 요건 | 세부 내용 |
|---|---|
| 1인 입찰 | 적법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 전문성·기술력 | 해당 물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임을 증명 |
| 긴급성 | 지체 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도 요건) |
수의계약 전환 후 견적 징구 기준
| 추정가격 | 견적 징구 방법 |
|---|---|
|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후 구매 가능 — 지자체 예규에 따라 다름) |
| 2,000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 반드시 징구 |
| 특수한 경우 | 유일 공급자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요건 확인 필요)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유찰 후 수의계약 실무 처리 기준
재공고 시 주의사항
- 일반 입찰: 7일 이상
- 재공고 시: 5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재공고 내용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가능한 항목 | 변경 불가한 항목 |
|---|---|
| 입찰 방법 (일반→제한) | 계약 목적물·내용·규격 |
| 공고기간 단축 |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 |
|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 예정가격 (재산정은 가능) |
수의계약 전환 결재 서류
유찰 후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의 관계
- 유찰된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
- 동일 목적물은 동일 건으로 유찰 처리 후 동일 건으로 수의계약 전환
- 일부만 발주하고 나머지를 별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 위험
유찰 후 수의계약 상세
각 유찰 유형별 처리 기준
- 1차 유찰 → 재공고 → 2차 유찰 → 수의계약 전환
- 수의계약 견적: 2인 이상 견적 징구
- 주의: 재공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 유지
Case 2: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1회 유찰로 즉시 수의계약 가능 (재공고 없이)
- 해당 1인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단, 견적 적정성 검토 필요)
- 기관에 따라 재공고 요구할 수 있음 — 기관 내부 규정 확인 필요
Case 3: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달)
- 적격심사 기준 미달 또는 투찰가격 초과 등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 또는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
Case 4: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차순위 업체와 협의 가능
- 또는 즉시 수의계약 전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예정가격 재산정
-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된 경우
- 원가 상승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절차: 설계 재검토 → 예정가격 재산정 → 재공고
수의계약 금액 결정
- 2인 이상 견적 징구 → 최저가 선택이 원칙
-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 (예정가격을 상한선으로)
- 유찰된 입찰 시 투찰가격을 참고하여 협의 가능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Q. 1인 입찰 유찰 시 반드시 해당 1인 업체와 수의계약해야 하나?
- 근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
Q.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예정가격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89조 (예정가격의 효력)
---
Q. 유찰 후 수의계약에서 견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 근거: 시행규칙 제27조
---
Q. 재공고 기간 중에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한가?
유찰 후 수의계약 질의답변
Q1.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면 몇 번 유찰되어야 하나요?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례 요건 해당 시
---
Q2.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Q3. 수의계약 전환 후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Q4.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절차에서 결재는 어떻게 받나요?
checklist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체크리스트
1. 유찰 요건 확인
☐ 2회 유찰 완료 여부 확인 (또는 1인 입찰 특례 해당 여부)
☐ 유찰 사유 문서화 (유찰 경위서 작성)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해당 요건 확인
2. 수의계약 전환 결재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법적 근거 명시)
☐ 계약담당자·상급자 결재 취득
☐ 예정가격 유효 여부 확인 (재산정 필요 여부)
3. 수의계약 진행
☐ 2인 이상 견적 징구 (또는 1인 불가피 사유 확인)
☐ 예정가격 범위 내 계약금액 결정
☐ 계약서 체결 및 공고 (수의계약 결과 공시)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1인 입찰 특례 등 요건 없이 1회 유찰만으로 수의계약 전환
예정가격 초과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상한을 무시하고 계약
견적 미징구: 기존 입찰업체와만 협의하고 추가 견적 없이 계약
유찰 원인 미분석: 유찰 원인(예정가격 현실성 등)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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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help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공고기간 단축(5일 이상), 입찰 방법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계약 목적물의 규격,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징구해야 합니다. 공급 가능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확인한 후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의 현실성 부족이라면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하거나, 재산정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즉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업체와 협의하거나 새로운 견적을 징구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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