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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9회 열람

tag 유찰 tag 재공고 tag 수의계약 전환 tag 유찰 후 수의계약 tag 재입찰 tag 낙찰자 없음 tag 입찰 실패 tag 수의계약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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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몇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수의계약 전환 후에도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check_circle 유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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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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