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대금지급 실무흐름도
선금 지급 → 기성대가 → 준공대가 → 정산 완료
선금 지급
-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청구
- • 선금률: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보증보험증권 등)
-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전용 금지)
기성검사 · 기성대가 청구
- • 계약상대자가 기성 통보 (기성부분 내역서 제출)
- • 기성검사 실시 (14일 이내)
- • 기성검사 합격 → 기성대가 청구
선금 공제 · 기성대가 지급
- •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 기성대가 = 기성 검사 합격액 - 선금공제액
- •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 예시: 계약 10억, 선금 3억(30%), 기성 4억 → 공제 1.2억 → 지급 2.8억
준공검사 · 준공대가 지급
- • 준공검사 합격 → 준공대가 청구
- • 공제 항목: 기 지급 선금 + 기성대가 + 지체상금
- •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 하자보증 절차 진행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 지급 기한(5일) 초과 시 지연이자 자동 발생
-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시 → 직접지급 의무
- • 직접지급 사유: 2회 이상 지체, 수급인 파산 등
info 참고 안내 지급 기한 · 감사대비
대금지급 기한 정리
14일
이행완료 통보 후
5일
지급 청구 후
최대 19일
통보 → 지급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검사 없이 대금 지급 — 검사 완료가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warning선금 미정산 —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 미공제 시 과다 지급
- warning지급 기한 초과 — 5일 초과 시 지연이자 미지급은 감사 지적
- warning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 요청 시 이행 의무, 미이행은 위법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대가의 지급)
대가 지급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완료한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전제조건: 검사(검수) 완료가 대가 지급의 선행 조건
- 의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법률상 의무)
- 위임: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발주기관은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급)
선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계약이행 촉진
- 성격: 계약대금의 선급(미리 지급하는 금액)
- 사용 제한: 반드시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 위임: 선금률, 지급 절차, 정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관련 조항
- 제16조 (검사):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가능
- 제30조 (지체상금): 대금에서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 제15조 (계약보증금): 대금 지급과 별개로 보증금 관리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대금지급 관련 조항
제68조 (대가의 지급)
대가 지급 기한 요약
| 구분 | 기한 | 기산일 |
|---|---|---|
| 대가 지급 | 5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 |
| 검사 완료 | 14일 이내 |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 |
| 전체 소요기한 | 최대 19일 | 이행완료 통보 ~ 대금 지급 |
제53조 (선금의 지급)
| 계약 유형 | 선금률 |
|---|---|
| 공사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계약 목적물의 제조·구매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 하도급대금 지급
제54조 (기성대가 및 기납대가의 지급)
- 기성검사 합격 부분에 대해 계약 단가 적용
- 선금 지급분은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후 지급
- 기성대가 = (계약 단가 x 기성물량) - 선금공제액
제55조 (준공대가의 지급)
- 총 계약금액에서 기 지급한 선금·기성대가를 공제
-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제68조의2 (지연이자)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이자율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이율 |
| 기산일 | 지급 기한의 다음 날 |
| 종료일 | 실제 지급일 |
| 산정 |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금 지급 청구 절차
대금 지급 청구서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내용 |
|---|---|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재 |
| 검사조서 사본 | 검사 합격 증빙 |
| 이행(납품) 확인서 | 물품 인수 확인 |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 | 하도급 시 필수 첨부 |
| 선금 사용 내역서 | 선금 지급 시 정산용 |
선금 사용 및 정산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사용 금지)
-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에 사용
-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선금 정산 방법:
-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공제
- 정산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직접지급 절차: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금지급 실무 절차 상세
대금지급 전체 흐름
이행완료 통보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5일 이내)
| 단계 | 기한 | 주체 | 비고 |
|---|---|---|---|
| 이행완료 통보 | - | 계약상대자 | 서면 통보 |
| 검사 실시 | 통보 후 14일 이내 | 검사담당자 | 검사조서 작성 |
| 대금 청구 | 검사 합격 후 | 계약상대자 | 세금계산서 첨부 |
| 대금 지급 | 청구 후 5일 이내 | 발주기관 | 지연 시 이자 발생 |
선금 지급 실무
-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 보증금액: 선금 지급액 이상
- 보증기간: 선금 정산 완료 시까지
기성대가 지급 실무
-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30%)
- 1차 기성 검사 합격액: 4억원
- 선금공제액: 3억 x (4억/10억) = 1.2억원
- 1차 기성대가: 4억 - 1.2억 = 2.8억원
준공대가 지급 실무
대금지급 관련 유권해석
Q. 검사 완료 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가?
- 근거: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68조
- 검사 완료 =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Q. 대금 지급 기한 5일은 영업일 기준인가?
- 근거: 민법 제161조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실무상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영업일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음
---
Q. 선금을 타 계약에 전용하면 어떻게 되나?
- 근거: 지방계약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 선금 사용 내역 제출 의무 위반에도 해당
---
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반드시 직접지급해야 하나?
-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직접지급 시 수급인에게 통보 필요
준공 미완료 대금 전액 지급
공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연말 예산 집행률 관리를 위해 형식적 준공 처리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잔여 공사가 약 15% 남아있었던 사례.
과다 지급 대금 미환수
준공 정산 시 기시공분 과다 기성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2,30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업체가 환수에 응하지 않자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사례.
기성금 과다 청구 미확인
공사 기성금 청구 시 실제 시공률 60%에 불과하나 80%로 기성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이 과다 지급됨. 감독관이 현장 확인 없이 업체의 기성 신고서를 그대로 승인한 사례.
대금 지급 지연 후 지연이자 미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기한(5일)을 1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내부 예산 배정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늦어진 사례.
선금 사용 용도 위반
공사 선금 7,000만원을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자재 구매에 사용함. 선금은 해당 계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 현장 전용이 확인됨.
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대금 전액을 선지급함.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 업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전 대금을 지급한 사례.
대금지급 질의답변
Q1.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 검사 기한: 이행완료 통보 후 14일 이내
- 대금 지급 기한: 청구 후 5일 이내
- 전체 소요기한: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Q2.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전용 금지)
-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
Q3. 기성대가에서 선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예시: 계약금액 10억, 선금 3억(30%), 기성 4억인 경우
- 기성대가 = 4억 - 1.2억 = 2.8억원
Q4.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자율: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 적용
- 기산일: 지급 기한 다음 날
- 산정: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 없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checklist
대금지급 체크리스트
1. 지급 전 확인
☐ 검사(검수) 완료 확인 — 검사조서 작성 여부
☐ 대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 확인 (5일 기한 기산)
☐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사본 등 첨부 서류 확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여부 확인
2. 공제 항목 확인
☐ 선금공제액 산정 (기성비율에 따른 비례 공제)
☐ 지체상금 발생 여부 확인 및 공제
☐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여부 (준공대가 시)
☐ 기 지급 기성대가 합산 확인
3. 지급 처리
☐ 대금 지급 기한(5일) 준수 여부 확인
☐ 지연이자 발생 여부 확인 (기한 초과 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인 경우 별도 처리
☐ 지급 완료 후 세출 결의서 등 회계 처리
payments
선금 관리 포인트
선금 보증서 징구: 선금 지급 전 반드시 보증서(보험증권) 확보
사용 내역 관리: 선금 사용 내역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
비례 정산: 기성대가마다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산
준공 시 완결: 준공대가 지급 시 잔여 선금을 전액 정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없이 대금 지급: 검사 완료가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반드시 선행
지급 기한 초과: 5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 기한 관리 철저
선금 미정산: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초과 지급 — 감사 지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직접지급 요청 시 이행 의무 — 미이행 시 위법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은 의무 — 별도 청구 없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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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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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대금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기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원수급인이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계약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원수급인에게 지급 시 법 위반이며,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검사 전 대금 선지급" (절차 위반)
• "대금 지급 기한 초과로 지연이자 발생" (예산 추가 부담)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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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14일)을 포함하면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이 소요됩니다.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를 징구해야 하며,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 기성 4억원이면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네. 지급 기한(5일)을 초과하면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가 없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직접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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