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요건,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3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설계변경 실무흐름도
사유 발생 → 타당성 검토 → 변경설계 → 금액 산정 → 변경계약
설계변경 사유 발생 · 확인
- • 설계서 오류·누락: 도면과 시방서 모순, 누락 사항
- • 현장 조건 상이: 지질, 지하매설물 등이 설계서와 다름
- • 시공 불가: 설계 공법이 현장에서 시공 불가능
- • 발주기관 요구: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반영
- •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 + 감독관 현장확인서
타당성 검토 · 승인
- • 현장 조사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 총공사비 10% 이내: 계약담당자 승인
- • 총공사비 10% 초과: 기관장 승인 + 예산 확보
- • 주요 구조물 변경 시 → 설계심의위원회 검토
변경설계도서 작성
- • 변경설계도면 (변경 전·후 대비)
- • 변경수량산출서 (물량 증감 내역)
- • 변경산출내역서 (단가 적용 근거)
- • 신규비목 발생 시 단가 산정 근거 확보
계약금액 산정
- • 기존 비목: 증감 물량 x 계약단가
- • 신규비목: ①설계변경 당시 단가 → ②거래실례가격 → ③감정가격
- • 계약단가 > 예정가격 단가인 비목 감소 시 → 예정가격 단가 적용
- • 변경 전·후 총괄표 작성
변경계약 체결 · 공기 연장
- • 설계변경 완료일(또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 • 변경계약서 + 변경산출내역서 작성
- • 추가 공사기간은 공기 연장 (해당 기간 지체상금 면제)
- •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여부 확인
info 참고 안내 설계변경 vs 물량변경 · 감사대비
설계변경 vs 단순 물량변경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
도면 변경 있음
신규비목 발생 가능
설계변경 심의 필요
당초 설계 범위 내 수량 증감
도면 변경 없음
계약단가 적용
정산 시 조정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사후 설계변경 — 승인 없이 시공 후 변경 처리 (가장 많은 지적)
- warning신규비목 단가 과다 —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단가 적용 시 환수
- warning10% 범위 미확인 — 초과 시 기관장 승인 없이 처리하면 부적정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공사 현장의 실제 조건에 맞게 설계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성격: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내용 변경 (설계서 변경 + 금액 조정)
- 의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되면 계약금액을 반드시 조정 (기속행위)
- 위임: 구체적인 조정 방법, 절차, 신규비목 단가 산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제22조의2)과 구별된다
관련 조항
- 제19조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일반 근거 규정
- 제22조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 설계변경과 별개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증가 시 보증금 추가 납부 필요
- 제30조 (지체상금): 설계변경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설계변경 관련 조항
제65조 (설계변경)
| 구분 | 설계변경 사유 | 내용 |
|---|---|---|
| 1호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 간 상호 모순 포함 |
| 2호 |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지반조건 상이, 지하매설물 등 |
| 3호 | 설계서에서 정한 공법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장 여건상 시공 불가 |
| 4호 | 발주기관이 공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반영 등 |
| 5호 | 기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관련법 개정, 안전기준 변경 등 |
설계변경 절차
제65조의2 (설계변경의 범위 제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가는 당초 총공사비의 10% 이내에서 가능
- 1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예산 확보 및 상급기관 승인 등 추가 절차 필요
-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예외적으로 10% 초과 가능 (별도 사유서 작성)
제6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당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비목: 계약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감소분은 예정가격 단가 적용
#### 2.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
| 우선순위 | 산정 기준 | 내용 |
|---|---|---|
| 1순위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변경 시점의 시장가격 기준 |
| 2순위 | 거래실례가격 | 실제 거래되는 가격 (조달청 단가 등) |
| 3순위 | 감정가격 또는 유사단가 비교 | 감정평가 또는 유사 비목 참고 |
- 설계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청구 기준)
- 예산 부족 시: 추가 예산 확보 후 조정 (지연 사유 통지)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변경 실무 절차
설계변경 시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설계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 필요성 소명 |
| 변경설계도면 | 변경 전·후 대비 도면 |
| 변경수량산출서 | 물량 증감 내역 |
| 변경산출내역서 | 단가 적용, 금액 산출 |
| 현장확인서 | 감독관의 현장 상태 확인 |
| 기술검토 의견서 | 기술적 타당성 검토 (해당 시) |
설계변경과 물량변경의 구분
| 구분 | 설계변경 | 단순 물량변경 |
|---|---|---|
| 의미 |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 | 당초 설계 범위 내 수량 증감 |
| 도면 변경 | 있음 | 없음 |
| 사유 | 현장 조건 상이, 공법 변경 등 | 실시공 물량과 설계물량의 차이 |
| 단가 적용 | 신규비목은 변경 시점 단가 | 계약단가 적용 |
| 절차 | 설계변경 심의 필요 | 정산 시 물량 조정 |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 증가 물량: (+) 표시로 기재, 계약단가 적용
- 감소 물량: (-) 표시로 기재
- 신규비목: 별도 구분하여 산정 근거 명시
- 순증감액: 증가액 - 감소액 = 변경 금액
- 변경 전·후 총괄표 작성 필수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설계변경 실무 상세
설계변경 유형별 처리
| 유형 | 발의 주체 | 주요 사유 | 비용 부담 |
|---|---|---|---|
| 발주기관 요구 | 발주기관 |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반영, 추가 시설 | 발주기관 (추가 예산) |
| 현장 조건 변경 | 계약상대자/감독관 | 지질 상이, 지하매설물 발견 | 발주기관 |
| 설계서 오류 | 계약상대자 | 도면·시방서 모순, 누락 | 발주기관 |
| 신기술·공법 | 계약상대자 | 효율적 공법 제안, VE 제안 | 절감액 배분 가능 |
설계변경 금액 산정 실무
- 당초 산출내역서 비목: 계약단가 적용
- 다만, 계약단가 > 예정가격 단가인 경우: 감소분은 예정가격 단가 적용 (낙찰률 역전 방지)
예시:
| 항목 | 계약단가 | 예정가격 단가 | 증가 시 적용 | 감소 시 적용 |
|---|---|---|---|---|
| A 비목 | 10,000원 | 12,000원 | 10,000원 (계약단가) | 10,000원 (계약단가) |
| B 비목 | 15,000원 | 12,000원 | 15,000원 (계약단가) | 12,000원 (예정가격 단가) |
설계변경 승인권자
| 변경 규모 | 승인권자 | 비고 |
|---|---|---|
| 총공사비 10% 이내 | 계약담당자 | 일반적 설계변경 |
| 총공사비 10% 초과 | 기관장 승인 | 사유서·예산확보 필요 |
| 주요 구조물 변경 | 설계심의위원회 | 안전성 검토 필수 |
설계변경 시 공기 연장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은 공기 연장 사유
- 공기 연장 일수: 추가 물량의 시공 소요일수 산정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도 연장 대상
- 공기 연장 시 지체상금 면제 (해당 기간)
설계변경 관련 유권해석
Q.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
- 근거: 시행령 제65조 제1호~제3호
-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태를 입증할 자료(사진, 시험 성적서 등) 첨부 필요
---
Q. 설계변경 없이 시공한 부분도 정산할 수 있는가?
- 근거: 시행령 제65조, 계약집행기준
---
Q. 신규비목 단가 산정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필요한가?
- 산정 순서: ① 설계변경 당시 단가 → ② 거래실례가격 → ③ 감정가격
- 근거: 시행령 제66조
---
Q.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10%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 근거: 시행령 제65조의2
설계변경 질의답변
Q1.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설계서 오류·누락: 도면과 시방서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 현장 조건 상이: 지질, 지하매설물 등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시공 불가: 설계 공법이 현장에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 요구: 사업계획 변경, 추가 시설 등 발주기관의 필요
- 기타 불가피: 관련법 개정, 안전 기준 변경 등
---
Q2.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 기존 비목: 계약단가 적용 (원칙)
- 계약단가 > 예정가격 단가인 비목의 감소분: 예정가격 단가 적용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거래실례가격 → 감정가격 순으로 산정
- 조정 시기: 설계변경 완료일 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Q3. 설계변경과 단순 물량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설계변경: 도면 변경 수반, 신규비목 발생 가능, 설계변경 심의 필요
- 물량변경: 도면 변경 없음, 계약단가 적용, 정산 시 조정
- 실무에서 물량변경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감사 지적 대상
---
Q4.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 추가 물량의 시공 소요일수를 산정하여 연장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검토 기간도 연장 대상
- 공기 연장된 기간은 지체상금이 면제됨
- 공기 연장은 변경계약 시 함께 처리
checklist
설계변경 처리 체크리스트
1. 설계변경 사유 확인
설계서 오류·누락, 현장 조건 상이, 발주기관 요구 등 해당 여부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 (변경 필요성 소명)
현장 확인서 작성 (감독관 확인)
2. 변경설계 작성
변경설계도면 작성 (변경 전·후 대비)
변경수량산출서 작성 (증감 물량 명확히)
변경산출내역서 작성 (단가 적용 근거 명시)
신규비목 단가 산정 근거 확보
3. 승인 및 계약
총공사비 10% 이내 여부 확인
10% 초과 시 기관장 승인·예산 확보
변경계약서 작성 및 체결
공기 연장 필요 시 함께 처리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사후 설계변경: 승인 없이 먼저 시공 후 사후 변경 처리 — 가장 많은 감사 지적 사항
신규비목 단가 과다: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단가 적용 — 과다 지급으로 환수 대상
10% 범위 미확인: 총공사비 10%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변경 처리
물량변경과 혼동: 단순 물량 증감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설계변경을 물량변경으로 축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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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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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설계변경은 계약 위반이며, 증액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발견
• 현장 여건 변화 (지질·지하매설물 등)
• 관련 법령·기준 개정
• 물가변동 또는 자재 수급 차질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 "설계변경 승인 없이 무단 시공" (계약 위반)
• "설계 부실로 과다한 설계변경 발생" (설계 부실 및 예산낭비)
• "설계변경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 (예산낭비 또는 특혜 의혹)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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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서 오류·누락, 현장 조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물량 x 계약단가로 산정합니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순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총공사비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관장 승인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2순위 거래실례가격(조달청 단가 등), 3순위 감정가격 또는 유사단가 비교 순서로 산정합니다.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고(도면 변경 수반), 물량변경은 당초 설계 범위 내에서 실시공 수량과 설계 수량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도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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