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감면 절차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5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지체상금 감면 실무흐름도
지체상금 감면 신청부터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절차
감면 신청서 접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계약상대자가 감면 신청서 제출 (준공 후 30일 이내 권장)
- • 필수 첨부: 지연 사유 증빙자료 (기상청 증명서, 공문 등)
- • 접수 후 처리 담당자 지정
감면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 발주기관 귀책 (자료 지연 등)
- • 천재지변 (태풍·지진·폭우)
- • 관급자재 지급 지연
- • 관계 법령 변경
- • 불가항력 (전쟁·감염병)
- • 인력 부족 (업체 책임)
- • 자재 조달 실패 (업체 책임)
- • 하도급 업체 문제
- • 자금난·경영 사정
- • 단순 착오
감면 일수 산정
- • 전체 지체일수 산정 (이행기한 다음 날 ~ 완료일)
- • 감면 사유 기간 파악 (증빙 자료 기준)
- • 감면 일수 = 정당 사유로 인한 지연 일수
내부 심의 및 결재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담당자 검토 의견서 작성 (감면 타당성 분석)
- • 내부 심의위원회 또는 결재권자 승인
- • 감면 금액 확정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결과 통보 및 최종 징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계약상대자에게 감면 결정 통보 (승인 또는 기각)
- • 최종 지체상금 = 전체 지체상금 - 감면액
- •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 (또는 별도 징수)
info 참고 안내 상금 계산 · 일수 기산 · 감사 체크리스트
지체상금 계산 공식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법정 사유 외 감면 — 인력 부족 등 업체 귀책 사유로 감면 시 감사 지적
- warning증빙 없는 감면 — 구두 설명만으로 감면 승인 시 부당 감면 지적
- warning기산일 오류 — 이행기한 당일부터 산정 시 과소 징수 (다음 날부터 기산)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2 (지체상금)
지체상금 요율 (기본)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
지체상금 감면 가능 사유 (5가지)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감면 신청 절차 (4단계)
- 준공(납품) 후 30일 이내 제출 권장
- 필수 첨부: 지연 사유 증빙 자료
2단계: 발주기관 검토
- 귀책 사유 확인
- 지연 일수 산정
3단계: 감면 심의
-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 감면율 결정 (전액/일부)
4단계: 감면 결정 통보
- 승인 또는 기각
- 감면액 통보
---
감면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
| 사유 | 첨부 서류 |
|---|---|
| 발주기관 귀책 | 자료 요청 공문, 지연 확인서 |
| 천재지변 | 기상청 증명서, 피해 현장 사진 |
| 법령 변경 | 개정 법령, 관련 공문 |
| 불가항력 | 관계 기관 확인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지체상금 산정 및 감면 절차
- 산정 방식: 계약금액 × 지체 일수 × 지체상금률
- 지체상금률: 공사 1/1000, 물품·용역 1.5/1000 (일일)
- 지체 일수: 계약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의 역일(calendar day) 기준
- 최고 한도: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체상금 감면 요건 (예규 제8장)
- 도면·설계서 교부 지연, 공사 부지 인도 지연,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
- 해당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공제
감면 절차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임의로 면제하거나 장기간 미부과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 대상이다. 이행 지연이 확인되면 즉시 산정·청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유권해석 사례
1. 발주기관 귀책 지연과 계약 상대자 지연이 혼재하는 경우 처리
[질의] 공사 지연 기간 중 발주기관의 도면 교부 지연이 10일, 계약 상대자의 자재 조달 지연이 5일 혼재한 경우, 지체상금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회신] 지연 사유가 혼재하는 경우 각 사유별 지연 일수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 귀책 10일은 공제하고, 계약 상대자 귀책 5일만 지체 일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두 사유가 동일한 기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복 기간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지연 원인별 기간을 공사일지·현장일지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102, 2022.)
2. 준공 후 하자 보수 요청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과 지체상금의 상계
[질의] 발주기관이 공사 완료 후 하자를 이유로 준공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지체상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까?
[회신] 계약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사용 중임에도 형식적 준공 검사를 지연하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부당한 지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검사 지연이 발주기관의 귀책임을 입증하는 서류(현장 인수 확인서, 사용 시작 날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218, 2021.)
3. 지체상금 30% 한도 초과 후 계약 해지 여부
[질의]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회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계약 해지는 권리이므로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계속 이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30% 이상에서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은 3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102, 2023.)
4. 코로나19 기간 지체상금 면제 처리 근거
[질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공사 현장 인력 투입이 제한된 기간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까?
[회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른 공사 현장 인력 제한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통해 이 기간을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면제를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공식 지침 문서와 현장 적용 경위를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3, 2020.)
Q1.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공사가 10일 지체된 경우: 1억 x 0.1% x 10일 = 100만원이 됩니다. 지체일수는 계약 납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입니다.
Q2. 지체상금이 부과될 때 계약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A: 계약기간 연장 신청(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지체상금 부과 통보 후), 소송(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3. 지체상금의 최대 한도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30%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으며, 한도 초과 시 계약 해제·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Q4. 지체상금이 대금에서 공제되면 세금계산서 처리는?
A: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공제 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체상금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관의 회계 규정과 세무사 자문을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발주기관의 지시로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의 지시(추가 작업 요구, 공사 중단 명령, 설계변경 지시)로 인해 계약 기간 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 감면 실무 가이드
⚠️ 지체상금 요율 (국가계약법 기준)
- 공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0.1%/일)
-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0.15%/일)
- 용역: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0.125%/일)
- 최대 부과 한도: 계약금액의 10~30% (유형별 상이)
⚠️ 감면 가능 사유
- 발주기관 귀책: 설계변경 지시 지연, 자재 공급 지연
-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국가 재난
-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민원 사태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지체일수 산정 (납기일 다음날 ~ 납품일)
- [ ] 발주기관 귀책 사유 검토
- [ ] 불가항력 사유 검토 (공문 확인)
- [ ] 지체상금 감면 사유 서류 검토
- [ ] 지체상금 확정 및 대금 공제 처리
- [ ] 이의신청 접수 시 처리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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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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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지체상금 감면 실무 가이드
지체상금 계산 예시
- 계약금액: 1억원
- 준공기한: 2026년 3월 1일
- 실제 준공: 2026년 3월 11일 (10일 지연)
- 지체상금: 1억 × 10일 × 1/1000 = 1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 계약금액: 5,000만원
- 납품기한: 2026년 4월 10일
- 실제 납품: 2026년 4월 25일 (15일 지연)
- 지체상금: 5,000만 × 15일 × 1/1000 = 75만원
---
감면 가능 vs 불가능 사례
✅ 감면 가능 사례
- 상황: 설계도서 제공이 3주 지연됨
- 지연 일수: 21일
- 감면 결정: 전액 면제
사례 2: 폭우로 공사 중단
- 상황: 집중호우로 10일간 공사 불가
- 지연 일수: 10일
- 감면 결정: 10일분 전액 면제
사례 3: 법령 변경
- 상황: 환경법 개정으로 추가 절차 필요 (15일 소요)
- 지연 일수: 15일
- 감면 결정: 15일분 전액 면제
---
❌ 감면 불가 사례
- 상황: 기술자 확보 실패로 공사 지연 (7일)
- 감면 신청: 거부
- 이유: 계약상대자 관리 책임
사례 2: 자재 조달 지연
- 상황: 자재 납품업체 선정 실패 (12일 지연)
- 감면 신청: 거부
- 이유: 계약상대자 과실
사례 3: 단순 착오
- 상황: 준공기한을 잘못 알고 지연 (3일)
- 감면 신청: 거부
- 이유: 정당 사유 없음
---
감면 신청서 작성 템플릿
지체상금 감면 신청서
- 지연 일수: 10일
- 지체상금: 100,000,000원 × 10일 × 1/1000 = 1,000,000원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추가 제공 지연으로
공사가 10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지연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지체상금 전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 설계도서 요청 공문 (2026.1.5)
- 설계도서 제공 지연 사유서 (발주기관 작성)
- 공사 중단 확인서
- 공사 일지 (1.15 ~ 1.24)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준공(납품) 지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됩니다.
A: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준공(납품) 후 3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전체 지연 일수 중 발주기관 귀책 일수만큼 감면됩니다.
A: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을 검토 후 진행하세요.
A: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예: 1억원 계약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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