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예산과의 차이, 편성 시기별 전략 완벽 정리
verified 2025.01.0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2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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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법 조문번호는 2022년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포괄적 사유("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규정하며, 실무상 주요 편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시책 변경·국비 추경에 따른 지방비 대응
- 재해·재난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긴급 지출
- 법령상 의무적 경비 증가
- 세입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 조정
※ 추경 vs 당초예산
- 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편성, 의회 의결로 확정 (11~12월)
- 추경예산: 회계연도 중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
- 법적으로 연도 중 추경 횟수 제한 없음 (통상 1~3차 편성)
시행령
대통령령
추경 편성 절차 및 심의 기간
| 구분 | 처리 기간 |
|---|---|
| 임시회 소집 | 의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지방자치법 제56조) |
| 예산 심의 | 별도 법정 기한 없음. 당초예산의 예에 따르되, 통상 임시회 회기 내 처리 |
| 긴급 처리 |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단축 운영 가능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추경 편성 연도별 일반적 시기
| 추경 차수 | 일반적 시기 | 주요 사유 |
|---|---|---|
| 1차 추경 | 3~4월 | 국비 추경 반영, 정부 정책 변경 |
| 2차 추경 | 6~7월 | 상반기 세입 실적 반영, 사업 변경 |
| 3차 추경 | 9~10월 | 재해·재난 대응, 하반기 보정 |
- 단순 희망에 의한 신규 사업 추가 (법적 요건 불충족)
-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
- 당해 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 추경 계상
| 재원 유형 | 내용 |
|---|---|
| 세입 추경 | 지방세·세외수입 초과 징수분 |
| 국비 추경 | 중앙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
| 지방채 발행 | 긴급한 자본사업의 경우 |
| 기금 활용 | 안전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침
- 당해 연도 2회 이내 편성 권고 (긴급한 경우 예외)
- 결산 마감 후 잉여금 확정 전에는 잉여금 재원 추경 편성 제한
-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추가 금지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 제외)
- 인건비 추경은 법령상 의무 지출 증가분에 한정
#### 추경 재원 조달 방법
| 재원 유형 | 내용 |
|---|---|
| 세입 추경 | 세입 증가분 반영 (지방세 증가, 세외수입 증가 등) |
| 이월재원 활용 | 전년도 결산 잉여금 편입 |
| 국고보조금 증가 | 국가 배정 보조금 증가분 |
| 지방채 발행 | 지방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 후 가능 |
| 예비비 | 예비비로 충당 후 추경으로 정산 |
유권해석 사례
1. 추경 없이 예비비로 신규 사업 집행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추경 예산의 지방의회 제출 시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집행 우선순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자주 묻는 질문
A.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 관리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 2~3회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매번 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횟수가 많을수록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A.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에서 예비비 충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예비비로도 부족하면 의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A. 의회가 당초 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경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행정 관행상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유가 명확히 바뀐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남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추경 실무 팁
- 사업명 및 사업 개요
- 추경 필요 사유 (구체적·객관적 사유)
- 증액 또는 감액 금액 및 산출내역
- 재원 조달 방안 (세입 추경 없이 세출만 증액 불가)
- 당초 예산과의 차이 비교표
추경 성공 팁
✅ 법적 편성 요건(지방재정법 제45조) 해당 여부 명시
✅ 연내 집행 가능성 입증 (연말 불용 방지)
✅ 의회 사전 설명 → 심의 기간 단축
- 세입 증가 없이 세출만 증액 요구 → 편성 불가
-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으로 감사 지적
- 10월 이후 추경 계상 사업을 연내 집행 실패 → 불용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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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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